USDT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 내야 하나?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 차례 미뤄졌던 제도가 이번에는 시행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팔았을 때 세금이 붙는다는 건 알겠는데, USDT 카드로 커피를 사 마신 것도 세금 대상인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만 다룹니다.
1. 국세청이 정한 과세 범위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 |
| '양도'의 범위 | 매매와 교환을 포함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0%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실질 22%) |
| 신고 방법 | 연간 손익을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교환'입니다. 코인을 원화로 파는 것만 양도가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에 들어갑니다.
2. 카드 결제는 어느 시점에 '교환'이 일어나는가
가맹점 단말기는 USDT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USDT 카드 결제에는 USDT를 달러로 바꾸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가 카드 유형마다 다릅니다.
| 카드 유형 | USDT가 달러로 바뀌는 시점 | 해당 카드 예시 |
|---|---|---|
| 사전 충전형 | 카드 계정에 충전하는 순간. 결제는 이미 달러가 된 잔액에서 빠져나갑니다. | IZIPAY · Pintopay · XHype 등 No-KYC 카드 대부분 |
| 거래소 잔액 연동형 | 결제하는 순간. 거래소가 그때그때 잔액을 환전해 차감합니다. | Bybit Card · Gate Card |
| 온체인(비수탁)형 | 정산 시점. 결제 후 온체인에서 담보 자산이 차감됩니다. | Ether.fi Cash |
즉 사전 충전형은 "충전"이, 거래소 연동형은 "결제"가 문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같은 100만원어치를 써도 언제 무엇을 기록해 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쓰는 카드가 어느 유형인지는 카드별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대신 신고해 주지 않는다"는 점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면 거래소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USDT 카드는 사정이 다릅니다.
-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은 원천징수가 아니라 본인 신고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USDT 카드 발급사는 전부 해외 업체입니다. 국세청에 자료를 대신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 그러니 기록을 남기는 것도 본인 몫입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자료가 없습니다.
4. 지금부터 남겨 둘 기록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한 장이면 됩니다.
- 충전할 때 — 날짜, 보낸 USDT 수량, 보낸 곳(어느 거래소), 그날 원화 환산 금액
- 결제할 때 — 결제일, 결제 금액, 실제로 차감된 USDT 또는 달러 금액
- 매달 한 번 — 카드 앱에서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따로 보관 (CSV가 되면 CSV로)
- 연말에 한 번 — 12월 31일 기준 카드 계정 잔액을 캡처해 둡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2월에 해야 할 일
5. 헷갈리기 쉬운 것 두 가지
과세와 신고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건 세금(과세)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미 시행 중이고, 해외 거래소 계정과 해외 지갑도 대상입니다. 잔액이 크면 지금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USDT 카드
250만원은 '수익' 기준입니다
1년에 250만원어치를 쓴 게 아니라, 1년간 번 돈(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때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USDT는 달러에 연동돼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므로, USDT만 쓴다면 차익 자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으로 충전했다가 쓰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오른 만큼이 그대로 차익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026-09-20 확인)
-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2027년 1월 1일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