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 2026-09-20 기준

USDT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 내야 하나?

Fat Cat Card 에디터 ·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 차례 미뤄졌던 제도가 이번에는 시행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팔았을 때 세금이 붙는다는 건 알겠는데, USDT 카드로 커피를 사 마신 것도 세금 대상인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만 다룹니다.

먼저 결론부터: 카드 결제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낸다 / 안 낸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과세 범위를 보면 카드 결제가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국세청이 정한 과세 범위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시행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과세 대상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
'양도'의 범위매매와 교환을 포함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세율20%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실질 22%)
신고 방법연간 손익을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교환'입니다. 코인을 원화로 파는 것만 양도가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에 들어갑니다.

2. 카드 결제는 어느 시점에 '교환'이 일어나는가

가맹점 단말기는 USDT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USDT 카드 결제에는 USDT를 달러로 바꾸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가 카드 유형마다 다릅니다.

카드 유형USDT가 달러로 바뀌는 시점해당 카드 예시
사전 충전형 카드 계정에 충전하는 순간. 결제는 이미 달러가 된 잔액에서 빠져나갑니다. IZIPAY · Pintopay · XHype 등 No-KYC 카드 대부분
거래소 잔액 연동형 결제하는 순간. 거래소가 그때그때 잔액을 환전해 차감합니다. Bybit Card · Gate Card
온체인(비수탁)형 정산 시점. 결제 후 온체인에서 담보 자산이 차감됩니다. Ether.fi Cash

사전 충전형은 "충전"이, 거래소 연동형은 "결제"가 문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같은 100만원어치를 써도 언제 무엇을 기록해 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쓰는 카드가 어느 유형인지는 카드별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대신 신고해 주지 않는다"는 점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면 거래소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USDT 카드는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루던 카드 중 Fizardus는 2026년 9월 도메인 자체가 사라졌고, Solvo는 2026년 6월 카드 프로그램이 멈춘 뒤 고객지원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없어지면 거래내역도 같이 없어집니다. 신고할 때 근거를 댈 수 없게 됩니다.

4. 지금부터 남겨 둘 기록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한 장이면 됩니다.

  1. 충전할 때 — 날짜, 보낸 USDT 수량, 보낸 곳(어느 거래소), 그날 원화 환산 금액
  2. 결제할 때 — 결제일, 결제 금액, 실제로 차감된 USDT 또는 달러 금액
  3. 매달 한 번 — 카드 앱에서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따로 보관 (CSV가 되면 CSV로)
  4. 연말에 한 번 — 12월 31일 기준 카드 계정 잔액을 캡처해 둡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2월에 해야 할 일

5. 헷갈리기 쉬운 것 두 가지

과세와 신고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건 세금(과세)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미 시행 중이고, 해외 거래소 계정과 해외 지갑도 대상입니다. 잔액이 크면 지금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USDT 카드

250만원은 '수익' 기준입니다

1년에 250만원어치를 게 아니라, 1년간 번 돈(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때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USDT는 달러에 연동돼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므로, USDT만 쓴다면 차익 자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으로 충전했다가 쓰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오른 만큼이 그대로 차익이 됩니다.

한 줄 요약: 카드 결제가 과세 대상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환'이 양도에 포함되고, 해외 카드사는 자료를 대신 내주지 않으며, 서비스는 예고 없이 사라집니다. 기록만 남겨 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카드 결제에 대한 과세 여부는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유권해석이 없어 확정적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는 본인의 거래 내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제휴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